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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 자동차명의 강제 이전
자동차명의 강제 이전
대포차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즉 해당 자동차를 매매하면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으로써 법률상으로는 불법명의자동차(또는 무적차량)이라고 합니다.


대포차가 생겨나는 이유는
1. 개인 간에 중고차를 사고 팔았는데,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2. 위의 1에서 매수한 차량을 본인 앞으로 이전도 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긴 경우
3.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담보로 맡겼다가, 빚을 갚지 못해 해당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4. 도난 차량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등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대포차를 거래하게 되면,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의 조항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제80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1조)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자동차관리법 참조)

그러므로 대포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없으니,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하게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5가지와 같은 경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포차가 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자동차소유권등록이전청구 소송을 통해서 현재 차량 점유자에게 차량을 강제로 이전해야 합니다.
  가. 자동차를 담보로 금액을 차용하고, 돈을 갚지 못하여 차를 채권자에게 맡겼는데, 채권자가 차를 매각하여 대포차가 된 때
  나. 자동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대출을 받기 위해 차량관련 서류를 넘겨주었는데, 채권자가 서류상 매각을 하여 대포차가 된 때
  다.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에 한시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 소유주가 계속해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
  라. 자동차를 매매 또는 증여하였으나 매수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동차소유권을 이전 등록하지 않을 때
  마.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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