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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우려의 재정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아 다시 경제,사회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 채무자 회생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특징
(1)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입니다.

(2) 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5년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입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신협이나 사채에서 빌린 돈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합니다. 또 전체채무도 3억원으로 제한된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사채 사업대출 등 채무종류와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구제해줍니다.

(4) 원금감면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이 금융회사가 상각처리한 채무범위내에서 총채무액의 3분의 1로 제한되는 반면, 최장 5년간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 전액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5) 보증채무는 워크아웃은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하면 소멸되지만 회생제도는 본인 당사자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계속 유지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신청절차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개별 금융회사에 이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이중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의 의견을 검토해 채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6) 연체액이 소액이어서 상환조건의 적절한 변경만으로 최대 5년 동안 빚을 모두 나눠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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