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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란?
소비자파산(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생활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自己破産)이라고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격
채무자 본인 또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채권자
[관련법조항]
소비자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 자신이다.(파산법 제122조제1항) 채권자는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에 파산 채권자가 될 수 있는 자라면 족하다. 채권자 파산의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을 막기위하여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파산법 제122조제2항)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 언제든지 그 스스로가 자신을 파산자로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그 후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지 여부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파산신청서류
① 개인파산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
③ 진술서
④ 채권자 일람표, 채권에 관한 첨부자료 (계약서 사본 등)
⑤ 본인의 재산목록, 재산에 관한 첨부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⑥ 현재의 생활상황, 생활상황에 관한 첨부자료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⑦ 가계수지표
 
신청비용
법원이 서류를 접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보내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한 파산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① 인지대, ② 송달료입니다. 전국 법원의 기준이 '인지대는 2,000원'이며, '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이 중 파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 30,200원과 채권자수에 2회분을 곱한 송달료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송달료 계산식은, 30,200원 + (채권자수 X 3,020원 X 2회)로 이루어집니다. 면책 송달료는 파산 송달료와 같은 계산식으로 3회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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