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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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신용회복대금 명의변경 파산신고 김은 조회수 : 2346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언니가 지금 현재 2,300정도 채무로 신용회복중이며
원금과이자 35만원정도를 한달에 한번 내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빚은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언니의 카드를 사용한 대금을 언니에게 떠맡겨 몇년간 카드사 빚독촉에 시달리다 신용회복이라는곳을
알게되어 신청해서 언니가 간신히 내고 있는데요
갈수록 남편은 많은사람들에게 빚이 늘어나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언니가 이혼하게 되면 신용회복대금을 낼수있는 처지도
못되어 이 대금을 언니 명의로된 신용회복 대금을 이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변경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신용회복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는 언제쯤
할수 있는지 여부와 대출 카드를 언제쯤 만들수 있나요
아니면 파산신고를 하게 되면 금융거래는 계속해서 할수 없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언니가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들고 우울증으로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신용회복 대금만 아니였다면 일찍이 그만 두고 혼자
살아갈수 있었을텐데 이것이 언니의 발목을 붙잡아 지금것 살고자
했으나 더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해결방법좀 찾아주세요 답답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언니의 경우 신용회복하던 것을 남편 명의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언니가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어 도저히 채무를 상환할 형편이 안된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자 명의로 된 모든 채무는 사라지게 되고 신용불량에서는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은행거래 또는 취업 그리고 사업자를 내는 것과 같은 일상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대출에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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