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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파산신청해야되나요 박희 조회수 : 2290
서울보증보험에 이천만원을 보증을 서서 못갚아서 통장압류되고 이번에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한다고 날라 왔습니다 이빛은 남편이 사업할때 보증을 한것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남편도 신용불량자덴 이번에 저도 이것 못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전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있고 남편도 올바른 일도 못하고 간간히 일용직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세금 1800만원이 있는데 제명의로 되어있다가 통장압류들어올때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바꿔는데 이런것이 불이익이 되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하루하루 사는데 지옥같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채무금액이 좀 작은듯 보이므로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직장인 또는 자영업)이 있어야지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란 회원님의 소득이 월 80만원이고 1인 가족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생계비(약 70만원)를 제한 금액 10만원을 5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5년간 6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되게 됩니다. (즉 80만-70만 = 10만 x 5년 = 60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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