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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공탁금에 대한 채권추심 장현 조회수 : 2339
채무자 乙로부터 5억원의 공정증서를 받고 돈을 빌려 줬는데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乙과 거래했던 은행에 A,B,C 3곳에 채권금액을 2억,1억5천,1억5천씩 나누어서 채권추심명령을 했는데 B와C 은행에는 잔고가 없고 A은행 계좌에 1억정도 있는데 가압류가 많아 A은행에서 공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탁금 1억원을 각 채권자별로 안분 배당한다고 하는데 제가 A은행에 채권 추심한 금액이 2억원입니다. 배당이 2억에 대한 비율로 책정되면 몇푼되지않아 A은행 만을 상대로 5억에 대한 채권추심명령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만약 다시 할수 있다면 기존 2억에 대한 채권 추심명령을 취하라고 다시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그냥 놔두고 추가로 3억에 대한 채권 추심을 하면 되는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 가압류한 금액이 이미 공탁이 되었고 이를 곧 안분배당할 예정이라면 추가로 추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회원님께서 채무명의를 받은 상태이고 공탁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해서 추가로 3억에 대한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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