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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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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전세가압류 |
이미 |
조회수
: 1823 |
저희는시골살다신랑이농협빚을져서시내로나와서사는데요.나온지는1년이지났는데개인파산신청도안하구있는상태구지금사는집은전세로제앞으로되어있는데부인인저에게재산가압류가들어가는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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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채무는 부부 별산제로 남편의 채무로 인하여 부인의 재산에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것 입니다.
만약 채무가 많고 갚으실 상황이 안되신다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3620 으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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