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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익명 |
조회수
: 2324 |
친한 친구 대신 상담드립니다.
12년전에 친구 남편이 친구 명의로 은행에서 2000만원인가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년후에 이혼하고 그후 몇년 후에 친구는 재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돈은 남편이 알아서 사용하고 이자도 내고 해서 친구는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 소식도 서로 모른채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추심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친구가 그돈을 갚아야한다고 했다네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남편은 이미 사망했다고 합니다.
추심회사 직원이 현재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는 모양입니다. 직원이 친구보고 직접 현재의 남편에게 빨리 얘기해서 대신 빚을 갚게하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친구의 현재 남편도 경제적 사정이 썩 좋지는 않아 빚을 갚을 수는 없는 형편이고 더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되면 분란이 일어날까봐 친구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친구 명의의 재산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예금도 없고 남편 명의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친구에게 좋은 방법일까요? 개인파산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개인판산신청을 하게 되면 현재의 남편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너무 형편이 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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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친구의 경우 사안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여, 전화로 상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원님의 친구가 언제 재혼하였는지를 알아야 하고, 재혼할 당시 재산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남편명의로 된 재산에 회원님께서 기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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