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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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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채무조정 상담 |
최민 |
조회수
: 1398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 통지서가 등기로 왔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도 된건데 ..
카드 원금은 26만원 이자가 67만원(이율29%)해서 총 93만원 내라고요.
현재 아버지가 아프셔서 일을 못하시고 계시고,저는 학생이라서..
갚을 능력이 없는데 ㅠ
법원으로 넘어갔으니 벌금 형태로 나오는건가요?
궁금1) 법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생활비도 부족해서 거의 100만원 되는돈을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궁금2)법원으로 넘어간경우 영세민같은경우에는 벌금 조정 안되나요?ㅠ
궁금3)카드사 쪽과 연락해서 원금만 갚는걸로 조정할수 있나요?
26만원이면 몇달정도로 나누어 달라고 해서라고 할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생이고 집안은 어렵고.. ㅠ 갑자기 법원 통지서를 받아서
무섭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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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아버님의 경우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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