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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문중재산이 있을경우 |
김장 |
조회수
: 2282 |
수고많으십니다..
약 7, 8년전에 형님 보증을 4건 썼었는데 형님이 신용불량이 되면서 부채를 갚지못하게 되어서 저까지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처와 아이들이 셋있고 처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저는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제 처앞으로는 어떤 재산도 없는데 제게 집안 문중산이 공유로 있습니다. (공유자는 7명정도 되고 5천평정도 됩니다만 공원부지에 묶여서 재산상 가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나오고 공시지가로는 5천만원정도의 지분입니다)
이렇게 처분은 불가능하고 또 다른 공유자한테 피해가 가면 안되니까 처분할수도 없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파산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느정도가 필요할까요?
여기는 대구인데 대구에도 사무실이 있습니까?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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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파산 신청할 때 문중의 토지나 선산과 같은 재산들은 보통 법원에서 인정하는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의 회원님 명의로 된 산이 문중의 재산이며 이 땅의 용도가 현재 무엇인지를 자세히 소명하시면 개인파산이 신청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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