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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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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너무 억울하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
이태 |
조회수
: 2187 |
2002년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더이상의 부부 생활을 할수 없을 만큼 믿음이 없어져서요. 이런 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힘든 나날을 보내던중 한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이 남자와 거의 살다시피 교제를 하던중 누나가 카드빛이 좀 있은데 그걸 갚을려고 하는데 (한달에 얼마씩 나눠서 갚는다고) 저한테 사인만 하나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전 그때도 식당일에 알바를 하던 중이였고 천안에 있는 삼성카드에 갔습니다. 안해준다고 했더니 살림 다부시고 난리가 아니여서 겁도나구..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 담당 자가 싸인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일이 있고 난후 계속 돈 달라구 하고 바람도 계속피구 해서 헤어졌습니다
전 그언니가 가계두 하고 있고 집사정도 괜찮아 보여서 별 신경을 안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부터 보증인인 저에게 연락이왔습니다.
본인이 채부도 많고 연락도 안되고 한다고 하면서요.
전 서류상으로만 이혼한거지 이혼한 시점으로부터 계속 두 아이들의 사교육비(한달에65~70)정도를 내고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초등학교5학년이구요. 애들 아빤 있긴 하지만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구 저 혼자선 사는게 많이 힘듭니다. 원 채무자는 사는게 저보단 낳지만 채무를 갚을 의사가 없는거 같습니다. 원금이 2100만원이구 이자가 원금이상 된다고 합니다. 현제전 재 앞으로 가진거 하나없구 하루 하루 벌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엔 파산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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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파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자 명의로 된 모든 채무는 사라지게 되고, 다시 정상인으로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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