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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피고소인은 누가 되는지 박주 조회수 : 2292
재작년 모 법인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 법인회사의 직원이 지금 임대한 곳에 지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냈더군요.
이때 새로 임대차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사는 원래 임대계약한 곳이고 이곳 지사의 명칭도 같은 법인회사 명칭을 쓰기 때문이죠
문제는 지사의 대표가 연체를 6개월이나 하고 있어서 명도소송과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소인은 누가 되고 가압류는 누구의 재산에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전전세입자가 회원님에게 직접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면, 전전세업체에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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