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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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프리워크아웃제도 상담 조회수 : 1484
프리워크아웃제도에서"신용회복위가 채권금융회사들의 동의를얻어조정을
하게되며담보대출의경우는채권액기준3분의2이상신용대출은2분의1이상동의를얻어야조정안이확정된다"는뜻은무슨뜻입니까
만약기각되면지금의형편보다더어려워질텐데..
45(신청하고결과나오는시간)일동안의연체이자와여려금융회사의결제를한몫에할려면도저히불가능..바로죽음인데
도저히힘들어어쩔수없이선택한방법인데기각도배제할수없는일이라글올립니다. 금융회사에서동의를안해주는경우는어떤경우인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채권자의 동의 여부는 각 채권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반대한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만약 무리한 빚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상태가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파산365사이트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의뢰인들을 위한 사이트입니다. 프리워크아웃제도에 대한 상세한 질문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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