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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약속어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
조수 |
조회수
: 1571 |
2006년 9월25일부터 월 200만원씩 2009년8월25일까지
갚기로 한 약속어음이 있습니다.
두사람이 함께 쓴것이고 공증서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a양에게 2800만원b양에게 6500만원
이란 금액으로 약속어음을 썼고
약 18개월동안 1800만원을 a양 800만원 b양 1000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제자 너무 힘들어서 연락처와 주소를 바꾸고 갚기를 멈췄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현재 저는 워크아웃중이고 성실하게 갚아서 이제 402만원밖에는 남아있지 않으며
다른 금융권채무는 없습니다.
직장은 골프장캐디로 근무하고 있으며 제 명의 핸드폰이나 통장또한 압류가 걱정되어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어음이 생긴 이유는 선물옵션과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저에게 배상하라는거였고
전 제 통장으로 그 돈을 받은적도 없으며 제 계좌로 운용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처음에 원금을 지키라는 각서를 써달라고 해서 쓰고
나중에 손실이 났을때 고소당하고 고소를 각하하는 조건으로 약속어음을 쓰고
갚아갔습니다.
요즘 세상이 펀드도 원금손실이 나는세상인데
그 돈을 다 갚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차라리 남은 돈을 탕감받고 얼마라도 법으로 정한 만큼
갚아가는게 저에겐 희망인데요
가능할지 상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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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약속어음의 경우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 가능합니다. 또한 워크아웃 중인 채권도 개인회생으로 편입하여 변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회원님의 소득이 월 80만원이고 1인 가족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생계비(약 70만원)를 제한 금액 10만원을 5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5년간 6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되게 됩니다. (즉 80만-70만 = 10만 x 5년 = 60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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