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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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파산신청 문의 드립니다. 최무 조회수 : 1374
안녕하십니까.
개인파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저의 사업실패로 은행에 2003년부터 약 1억과 캐피탈에 1천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아내채무와 1:1비율 정도)
사채는 없습니다. 재산은 아내명의의 압류된 차량1대 외 전무합니다.

저는 현재 사업실패 후 불규칙한 수입으로 몇년을 그냥 보내고 있으며
아내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더이상 견디기
힘들어 파산을 신청하려 합니다. 개인회생은 수입이 적고 증명하기 힘들어 최악의 상황이라 파산을 신청하려 합니다.

<문의사항>
1. 저로 인해 아내까지 신불자가 되어있는데 부부가 같이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2. 신청 후 면책결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3. 신청 후 주소지로 채권추심이 들어올 수 있는지요?
4. 현재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 파산진행 수임료도 내기 벅찬데 분납이
가능하시면 어떤 형태로 분납을 해야 하는지요?
5.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몇년째 연채되어
그 비용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파산신청이 포함해야 되는지요?
6.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 파산신청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과 회원님 부인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기간은 서울의 경우 파산 및 면책까지 약 5-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의 추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추심이 많이 걱정이 된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임료는 분납이 가능하며, 만약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다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세금의 경우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조건이 된다면 개인회생으로 신청할 시에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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