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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드립니다 |
억울 |
조회수
: 2280 |
재작년 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문제로 계속 다투다가 지난 주 결국 항소심에서도 제가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당시 1차로 주었던 권리금 3천만원까지도 손해배상청구소송(작년 10월경 상대방에게 영업금지가처분결정)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는 분께 상담을 받아보니 민사는 어쩔 수없고 다른 형사사건(주거침입및절도-현재 국선변호인과 함께 진행중)을 종결지은 후에 손배소송을 진행하는게 나을 것 같다고하고...어떤 분은 개인파산신청도 가능하니 잔금2천만원과 기타 소송비용을 주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2년 가까이 민사와 형사소송에 시달리다보니 많이 지치고 피곤하지만 ... 사실과 다른 판결서를 보니 억장이 무너집니다...어떻게 하는게 법률적으로 제가 이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을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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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사건이 복잡하여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알아야지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준비하여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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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on1992 2009.05.04 (18:3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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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로 2건의 판결문을 보냈습니다...검토후 연락주세요...01092047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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