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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
이상 |
조회수
: 2353 |
2008년 12월 경남 창원에서 개인회사를 운영하다 운영난으로 폐업을 하면서 직원들 퇴직금, 세무소 체납,금융권 체납,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등 체납이 많으며 퇴직금은 직원들의 노동부 진정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상태이고
본인 명의이 집은 각 기관에 압류처리되어있으며 조만간 경매처리될것 같습니다.퇴직금을 제외하고 체납액이 약 4억원 정도 되며 도저히 변재 능력이 없습니다.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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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료 그리고 임금체불과 같은 것들은 파산/면책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 세금과 같은 채무금액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신다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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