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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채무자 파산시 보증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대 조회수 : 1471
채무자의 원금4000만원에 대한 보증금으로 약 300만원이
제 앞으로 되어있어 보증금에 대해서
갚아야 한다는 소송 서류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1.채무자가 파산신고를 하였다면
보증인인 저는 얼마니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제가 보증인으로 되었있는 사항은 작년에 알았습니다.
1999년쯤 보증선걸로 되어있고.. 저는 인감도장만 빌려준 사항입니다.
10년동안 제가 얼마에 대해 어떻게 보증섰는지도 모른채살았습니다.
집도 없이 남의 집에 아이와 얻혀 살고있습니다.
채무자와는 연락도 안되고..답답한 상황입니다.


2.이로인해 지금껏 신용불량자로 살고있는데
회생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금액을 갚지 못해 파산신고를 했다면, 보증인인 회원님께서 보증선 부분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원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 외에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면, 회원님께서도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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