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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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가압류 김현 조회수 : 1530
아버지의 카드빚때문에 집에 물건들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아버지 주소만 저희 집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가능한건가요?
너무 급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이 제 주민번호를 적어갔습니다 제통장에있는 돈도 압류
되거나 빚을 값아야하는건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채권자들이 유체동산 압류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주소가 같다면, 사용하는 집기(가전제품 등)들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고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님께서 아버지가 돈을 빌리시는데 보증을 서지 않으셨다면, 채권자들이 회원님의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3650 // 016-277-5882 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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