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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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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문의드립니다 |
이주 |
조회수
: 2374 |
반갑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제가 2007년7월까지 카드와 2금융권 채무가
연채되어 재산명시등 법원 출석요구가 계속 오는데요
저는 2007년7월에 뇌경색이 발병하여 2008년2월에 3급 뇌병뱐 장애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무직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추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카드와 2금융권과 통신료(휴대폰)미납이 이자까지 합하여 약 1500만원가량입니다
인근지역 법무사에 문의를 해보니 원금이 1500이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도못하고있는 장애인이 다치기전까지 성실하게 납부하다가 못하게된것인데 도저희 파산할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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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파산 신청할 수 있는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소액 채무자는 파산/면책을 잘 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님의 경우는 현재 장애가 심해 일을 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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