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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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포괄근대출로 인한 임의경매 이존 조회수 : 1517
안녕하세요~ 지식이 없는터라 너무 답답하여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2년전장인이 자기 명의로 된 주택을 20,000,000에 대출(포괄근저당:최고액25,000,000)을 받았고 추후에 장인은 이너스통장대출도더받았습니다(15,000,000)그후 주택대출이 연체되었고 다른사람의 가압류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30,000,000)그러자 장모님이주택대출금(2천)과 가압류금을 변제(2년전)하면서 주택을 장모 명의로 돌려났습니다..그과정에 은행에서 다음에 주택대출을 받을시수수료가 들어가니 근저당을 그냥나두라고하여 장모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였는모양입니다..그후 장인의 마이너스통장이 연체가되면서 자주 집을 방문하여 장인도 없는데 변제하라 하는모양입니다(장인은 집을 나가신 상태)...현재는 그 마이너스대출로 인한 임의경매가 진행중이랍니다...아래두금액은 포괄대출로 인한 주택대출이외의 금액이네요...청구금액은 1천구백입니다 카드값도 갚으라 하면서 그카드값은 청구를 안했네요..아쨌든 청구금액만 갚으면 경매가 취하되는지요,,??
그리고 나머지 카드값(천만원)으로 재경매가 들어올수있는지요??
어찌해야 되는지 도움을주심너무 고맙겠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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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전화를 통해 자세히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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