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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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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후 연체관련업무 |
oo |
조회수
: 2288 |
| 제가작년에개인회생신청을했습니다몇년전에이혼후애들아빠가능력이안되다보니애들하고사는게힘이들더라구요카드에빛이불어나게됐어요감당이안되서정리를하고개인회생신청을했는데회사사정이안좋을때는한달을밀려서네고그러다보니혹시잘못됐을까해서물어봅니다.연체는몇개월까지가능하고돈이쪼달릴때는밀려서내도가능한지? 법에관해서는현명한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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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셨고, 이에 대해서 상환하는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지정된 기일에 맞추어 납부금액을 불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정이 어려워 납부할 수 없다면, 법원마다 그리고 담당마다 틀리지만 약 1-2개월을 유예를 해주는 것이 통례입니다.
만약 정히 개인회생 불입금액을 납부하실 수 없다면, 개인회생을 폐지하시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3650으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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