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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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개인파산 또는 회생 중 어느 것이 좋을 까요? 캣츠 조회수 : 2291
아버진 직장이 있으시고 어머닌 조금한 가게를 운영중이십니다.
가겐 전세로 있구요~ 가게가 잘 되지않아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빌린 것으로 압니다
지인분들에게 3000천만원 은행권에서 2000천만원
그 외 빚이 2억원정도로 있는데요~
자식도 직장이 있어 꾸준히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머니 앞으로 개인 파산이나 회생이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어머님의 경우 가게를 운영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매월 상환해야 할 금액은 회원님 어머님의 사정을 보다 정확히 알아야지 산정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란 회원님의 소득이 월 80만원이고 1인 가족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생계비(약 70만원)를 제한 금액 10만원을 5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5년간 6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되게 됩니다. (즉 80만-70만 = 10만 x 5년 = 60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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