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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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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돌아가신 아버님의 빗 상속포기에 대한건 |
김선 |
조회수
: 2400 |
6월5일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장례까지 모두마친상태이며,
돌아가시기전에 총2건의 부채가 있어 그중1건은 큰아들인 본인이
보증을 서서 현재 부채액의 50%이상 상환을 하고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것은 상기내용중 보증을 선 1건의부채를 본인이
계속 상환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나머지 1건의 부채를 상속포기하려면
어떠한방법으로 진행을 하여야하는지 입니다.
가족사항
모친1명,남동생1명,남동생조카1명,여동생2명,여동생조카4명
진행을하게되면 상기가족들 모두 한번에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드리며 하려면 서류는 어디서구하는지와 대표로
한사람이 신청할수있는지를 질의드이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건으로 인하여 신용이 매우낮아져있는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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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보증을 서서 갚고계신 채무에 대해서는 계속 상환하셔야 하며, 나머지 한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를 통해서 채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 중 대표로 한분이 한정승인을 하시고 나머지 다른 가족분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두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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