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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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조정]임금 체불 관한 문제 입니다 김광 조회수 : 1469
안녕 하십니까 올해 52세 되는 공사 근로자 입니다 급료를 받지 못해서
지금은 딴곳에서 일합니다 최근 2년 여 한 곳에서 일 했지만 밀린 돈이 약
칠백만 원정도 되구요 저말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밀려 있습니다
일명 새끼 오야지라고 하지요 사업자 등록증 없이 하청에 하청 식으로 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노동부애 여러번 고발 했지만 노동부에선 한걔가 있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밀린 돈이 액수가 천만원이 넘고 밀린 사람들이 여러 명이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해서요 그사람 앞으로 된건 없지만 와이프 앞으로 집 등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자동차 등등 본인은 할일을 다 하는 분이거든요 여러달 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리면서 법무사님에 상담소가 날로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 함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적 책임을 물어 고소를 하시려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만약 민사로 소송을 하여 회원님이 승소를 하시게 되어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 집행을 할 수 없다면 아무런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365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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