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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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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임금 체불 관한 문제 입니다 |
김광 |
조회수
: 1469 |
안녕 하십니까 올해 52세 되는 공사 근로자 입니다 급료를 받지 못해서
지금은 딴곳에서 일합니다 최근 2년 여 한 곳에서 일 했지만 밀린 돈이 약
칠백만 원정도 되구요 저말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밀려 있습니다
일명 새끼 오야지라고 하지요 사업자 등록증 없이 하청에 하청 식으로 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노동부애 여러번 고발 했지만 노동부에선 한걔가 있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밀린 돈이 액수가 천만원이 넘고 밀린 사람들이 여러 명이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해서요 그사람 앞으로 된건 없지만 와이프 앞으로 집 등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자동차 등등 본인은 할일을 다 하는 분이거든요 여러달 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리면서 법무사님에 상담소가 날로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 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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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적 책임을 물어 고소를 하시려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만약 민사로 소송을 하여 회원님이 승소를 하시게 되어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 집행을 할 수 없다면 아무런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3650으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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