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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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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도와주세요 |
박양 |
조회수
: 1559 |
저희신랑이5개월전동업을한다고 다니던회사를관두고 조금친분이 있는사람과동업을했는데 나중에보니깐 동업이아니라 동업을명목으로그사람이돈을가로채려고했답니다 그리고 동업할가계랑 물품들은 싼값에 사들이고 나머지는 횡령했구요 그게들통나서 값을수없는지경에이르자 신랑이 돈을 달라고 요구를했지만줄수없자 한달안에 돈을주겟다는 각서를 줬답니다
하지만 각서를이행하지않앗고 그각서엔 이행하지않을경우 가계를 주겟다는게약속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가계를달라고하자 주지않겠다고거절을했고 나중엔 어쩔수없이 건물주를 함께만낫을때 가계를 신랑에게 넘기겠다는 말을했지만 건물주가재계약을해주지않겠다고합니다.
1 동업자가 가계를 신랑에게 넘긴다고 계약서를다시 쓰겠다는데도 건물주는 거절하는데 그럴수도있는건가요??
2 동업자를 사기론고소가불가능하다고하는데
횡령죄론고소가 안되나요?
3 이럴땐어떻게돈을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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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예 2.더 상세한 것은 사실관계를..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3.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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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an365 2007.06.05 (15:3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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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 2.더 상세한 사실관계를..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3.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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