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기타]집주인 면책받으면 세입자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임양 |
조회수
: 2163 |
2005년 2월부터 같은 집에서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들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주인이 면책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입자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10월에 이사를 할 계획인데 주인 말로는
그때까지는 해결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 말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넘 불안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5년 2월 전세금 6000만원 계약(확정일자 받았음)
2007년 5월 전세금 7200만원 재계약(확정일자 받았음) |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만약 대항력이 있거나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파산/면책 신청을 하였다면, 현재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청산을 해야지 가능하니 조금 기다리시면 법원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