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희망365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제목 [기타]집주인 면책받으면 세입자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양 조회수 : 2162
2005년 2월부터 같은 집에서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들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주인이 면책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입자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10월에 이사를 할 계획인데 주인 말로는
그때까지는 해결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 말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넘 불안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5년 2월 전세금 6000만원 계약(확정일자 받았음)
2007년 5월 전세금 7200만원 재계약(확정일자 받았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만약 대항력이 있거나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파산/면책 신청을 하였다면, 현재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청산을 해야지 가능하니 조금 기다리시면 법원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덧글쓰기
 
이전글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2009.07.07 56:46
다음글  파산신청질문 드립니다.  2009.07.08 29:06
이름
연락처 - -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