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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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보증채무 정선 조회수 : 2441
몇년전 친척에게 보증을 서주었는데 친척이연락두절로 인해 저에게 빚을 대신갚으라는 통지와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일을 하기 힘들어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카드사에서 저에게 보증채무액 약팔백만원을 갚으라는 통지가 오고 친척에게는 삼천만원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팔백만원을 갚아도 친척이 삼천만원을 안갚을시 제가 다시 또 빚을 갚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팔백만원만 갚으면 저는 이제 더이상 책임질 부분이 없는건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는 우선 현재 채무가 얼마인지 누가 어떤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인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항이 파악된 후에 빚을 상환할지 아니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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