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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질문드립니다. |
질문 |
조회수
: 2288 |
저작권침해로 고소를 당하고 처리를 하지 않아서
합의금 500만원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합의금에 이자포함해서 다 갚아야 하는건가여?
안갚거나 협의를 하는 방법은 없나여?
그리고 이런 합의금은 면책사유에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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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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