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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계약기간 남은 임차인의 권리 |
김영 |
조회수
: 2334 |
2008년 4월 30일에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00만원 부가세 별도로하여 2년 계약으로 가게를 임차하였습니다.
사업부진으로 인해 작년 9월에 가게를 내 놓았고, 현재까지 가게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3월부터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개월이상 밀리자 임대인이 나머지 보증금 돌려줄테니 3개월치 임대료를 깔고 나가라고 합니다.
영업도 못하게 하고 3개월씩이나 깔고 나가라고 억울하기도 하고 권리금도 못받게 되니 손해가 큽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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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이트는 개인회생 / 파산 등 채무조정에 관한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일반 법률적인 문제는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원님의 경우 간략하게 상담드리면 남은 계약 기간동안 임대료를 내셔야 하며, 임대료를 내지 못할시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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