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
|
 |
| 제목
|
[개인회생]개인회생대상이 되는지... |
김소 |
조회수
: 2449 |
몇 년전 아내가 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주어서 아내 명의로 빌딩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이 빌딩은 7-10증 이었으며 아내는 7층 소유자로 되었고 나머지 각 층은 다른 친척이름을 하였음. 그리고 이 건물은 이미 건물 담보로 수십억을 대출받은 상태였음)그런데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친척의 사업이 안되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또한 친척이 그동안 건물을 운영하면서 세금 및 관리비 등을 내지 않아서 그것을(7층 세금 약 5700만원 및 관리비1000만원) 아내가 떠 맡게 되었습니다. 그 친척에게 저는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던 일이라서 너무나 화가 나지만, 당사자는 지금은 돈도 없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만 합니다. 덕택에 시청이나 관리소에서 유체동산 압류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월급, 보험도 압류를 몇번 하였습니다. 지금 아내는 후회하고 있지만 어찌할 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내가 개인 회생대상이 되는지 질문입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월350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올 초부터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보통 월 170-180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전에 제 이름으로 사 놓은 아파트 11000만원(공시가, 대출 6000만원)과, 제 이름으로 차량 1대(2001년식 레조)가 있습니다. 아내나 저나 다른 곳에서 대출한 돈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자녀는 초 중학생 합하여 셋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 회생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매월 얼마 정도를 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세금이 너무 많아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하며, 개인파산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