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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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상속된 채무로 인한 개인회생신청 최지 조회수 : 2416
1999년 11월아버지 사망 후 빚이 너무 많아서 상속포기 신청
2000년 1월법원 인정함
2003년 채권자 중 하나인 서울 신용보증기금에서 소송
상속포기 인정받아 법적조치 취하지 않음
2004년 원고 승 판결결과 공시송달
본인은 위 소송 전혀 몰랐음
2009년 2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예정 우편 받음
추완항소 신청
그러나 변호사 왈, 패소할 가능성이 99%라고 함.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제금액 2009년 1월 약2억
(갚아야 할 사람 본인포함 3인)
8년차 공무원, 세후 급여 210원
남편 회사원
시부모 연세 59세, 70세(동거하지는 않음)
개인회생 신청하여 변제 해 나아갈
5년사이 2세 계획중,
얼마씩 몇년을 갚아 나갈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이란 회원님의 소득이 월 80만원이고 1인 가족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생계비(약 70만원)를 제한 금액 10만원을 5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5년간 6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되게 됩니다. (즉 80만-70만 = 10만 x 5년 = 600만원))

갚아야 할 사람이 회원님을 포함하여 3명이라 함은 형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회원님에게만 적용되고 기타 보증인이나 본인 외의 다른 사람 명의의 채무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제분들은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따로 변제를 하던가 아니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채무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2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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