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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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 박 조회수 : 2332
집을 팔아 편법으로 세금으 조금 냈습니다 약 2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무소에서 세무조사를 한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세무 조사 결과 5500만원 정도에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편지가 왔네요.
지금 집 판 돈으로 동생 유학비로 다 사용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자동차 뿐이고 직장 생활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다 빼고 120정도 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 회생이 됩니까? 또 자동차는 다른 명의자로 바꿔도 상관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세금의 경우 채무자의 전체 채무 중에 일부라면 개인회생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회원님의 경우처럼 전체 채무가 세금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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