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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업회생 사건에 있어서 양도담보에 의한 환취권 성립여부 |
조범 |
조회수
: 1608 |
수고하십니다.
2009년 7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고 오는 10월에 1차 관계인 집회가 예정되어있는 기업회생사건에 관련된 채권자입니다.
2007년 6월 공장 기계류 대부분에 대해서 점유개정의 방법을 통한 양도담보 공증을 해두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환취권을 행사해서 기계류를 팔아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①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
이와 같이 “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양도담보권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지 않고 담보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환취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양도담보에 대해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이 통설이었으나 제정 이후에는 담보물권설이 통설로 바뀌어서 이렇게 규정되었다고 관련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에 나오는 관련 조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환매), 양도담보(양도담보) 등 명목(명목)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병존)하는 채권담보(채권담보) 계약을 말한다.
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저당권으로 본다.
그런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관련한 내용이고 동산의 양도담보는 또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같은 이유로 제141조에 규정된 내용도 부동산에 한정될 뿐 점유개정의 방법을 통한 동산의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환취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판단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도4263 판결
【판시사항】
[1] 점유개정 방식의 동산 양도담보계약에서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 따라서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로 판시하였고 그 외 수많은 대법원 판례에서 동일한 인용을 하고 있는 바 점유개정을 통한 동산의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여전히 신탁적 소유권이전으로 보고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점유개정의 방법을 통한 동산 양도담보는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게 되므로
"141조 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 70조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에 해당되는 것이라 봅니다.
공장 기계에 대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 공증하는 사례는 흔하기에 제가 문의하는 부분에 대해 이미 수많은 회생, 파산 사건에서 다루어 진 적이 있을 것임에도 판례 등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P.S.
질문한 내용에 대해 궁금증이 커져서 여러 통로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의견이 제각각이네요...
1. 직접 방문 상담한 변호사 답변 : 환취권 인정
2. 1번의 변호사분이 다시 전직 파산부 판사출신의 변호사분에게 전화 문의 한 후 답변 : 환취권 인정
3. OO법률사무소 인터넷 무료법률상담 : 환취할 수 없고 회생담보권으로 인정(제141조 인용)
4. XX법률사무소 인터넷 무료법률상담 : 환취할 수 없고 회생담보권으로 인정(제141조 인용)
5. 대구시청 무료법률 상담 방문 답변 : 환취권 인정
- "제141조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이 조문을 들어 제141조는 제 경우와 같이 직접적으로 채무자에게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존재하는 양도담보를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141조의 규정을 들어서 환취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법리해석의 오류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네요.
검토를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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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사건의 경우 일반회생 사건으로 사안이 복잡하여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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