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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전 남자친구와의 돈 거래 |
양영 |
조회수
: 2358 |
| 남자친구와 3년 넘게 교제하였습니다. 경찰 준비하는 남자친구와 07년 10월부터 08년 08월까지 동거를 했구요...동거를 시작할때 저에게 전세자금하라고 3천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해줬고 동거하는 동안 생활비며 그 남자가 필요한 전부를 제가 번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08년 09월에 공부집중을 위해 그 남자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11월쯤 헤어지게 되었고 12월에 저에게 1천5백만원을 돌려줄것을 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몇일전 메일이 왔더군요. 서로 폭탄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협조를 하라면서... 현재 저는 결혼한 상태입니다. 협박도 아니고 생각해보니 동거를 하는 동안 그 남자가 쓴 돈은 전부 제 돈이 들어간 상태이고 몸과 마음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사람의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형사나 민사 고발이 가능한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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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예전 남자친구와 협의가 안될 경우에 민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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