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희망365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 문의~ 김미 조회수 : 2396
안녕하세요
채무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구 하는데
배우자(처)가 직장을 다니면 개인회생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은행 대출및 직장 대출 포함 7천만원(원금및이자상환중)
카드 및 카드론등 2천만원
아파트 명의 (대출 2천만원 상환중)

현재 직장에 다니며 월급3백만원정도
가족 3명(처.자녀)
자동차 1대(99년식)

가족3명에 대한 최저생계비는 어느정도인가요?
혹시 개인회생신청하면 직장에 통보되는등
직장에서 불이익을 보는건 아니겠죠?

궁금한게 넘 많네요~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야 아니냐의 차이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만약 회원님의 부인이 직장을 다닌다면,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배우자의 소득이 많다면 자녀까지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회원님의 경우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없으니 전화로 자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덧글쓰기
 
이전글  개인회생  2009.08.04 28:28
다음글    2009.08.07 54:28
이름
연락처 - -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