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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문의~ |
김미 |
조회수
: 2396 |
안녕하세요
채무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구 하는데
배우자(처)가 직장을 다니면 개인회생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은행 대출및 직장 대출 포함 7천만원(원금및이자상환중)
카드 및 카드론등 2천만원
아파트 명의 (대출 2천만원 상환중)
현재 직장에 다니며 월급3백만원정도
가족 3명(처.자녀)
자동차 1대(99년식)
가족3명에 대한 최저생계비는 어느정도인가요?
혹시 개인회생신청하면 직장에 통보되는등
직장에서 불이익을 보는건 아니겠죠?
궁금한게 넘 많네요~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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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야 아니냐의 차이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만약 회원님의 부인이 직장을 다닌다면,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배우자의 소득이 많다면 자녀까지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회원님의 경우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없으니 전화로 자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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