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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조정]차용증으로 돈 받는 방법 차요 조회수 : 2422
2008년 2월에 1천만원을 을에게 빌려주었으며, 12개월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도 받아뒀습니다. 그런데 2009년 8월현재 500만원만 받았으며, 형편이 안되어 지금은 갚은 수 없다고 합니다. 을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을의 주소는 변경되었으며, 회사는 모릅니다.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차용증에 이자는 10%라고 명시했으며, 상환하지 못했을때 갑의 주소지에서 법적조치를 하고 비용은 을에게 청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갑인 제가 취할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회원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을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에 대한 변제를 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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