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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세금은~~ 김남 조회수 : 1558
상담 부탁 드립니다~~ 2004년도에 북창동에서 사기를 당해서

명의를 빌려준이후(2004년도에 사업자폐지).. 2009년 5월에

위장가공 자료라 하여 남대문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오백육십여만원

이것은 세무사에 찾아가서 12월까지로 보류하고 일단은 210만원은

갚고 350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지만 어렸을때 함부로

명의를 빌려준 제 잘못이 크기에.. 그런데 이번 2009년 8월에 이번엔

살고있는 주소지가 성동구라 성동세무서에서 이 위장가가공 자료라하여

법인 소득세 구백이십만원 돈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일도

없구 수입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기에 3년전 결혼해서 아이

하나출생 지금 5개월된 출산 예정인 아기 이렇게 남에 집에 빌붙어

살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것은 2002년식 트라제 2000cc이하

차량과 오토바이 한대뿐입니다`~ 직장도 없는데 5년뒤 이런 연락을

받으니 살길이 막막합니다`~ 파산 신청 같은걸하면 이런 국가 세금도

없어지는 건가여~~ 넘 억울해서 그럽니다`~ 갚을 능력두 없구여~~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세금의 경우 개인파산 채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회원님의 경우 일반 채무는 없고 세금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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