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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신청이 가능한지.. |
김미 |
조회수
: 2390 |
현재 34살인 주부입니다.
보증채무가 원금과 이자를합해 4천만원정도 신협에 있습니다.다른 빚이나 연체는없습니다.
아버지사업때문에 4년전에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당시 임신중이어서 일은 그만둔 상태였고 지금까지 전업주부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파산을 하신 상태입니다.
재산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가 있었는데 아버지빚을 정리하고 대출금을 정리하면서 작년까지 다 처분한 상태이고 현재 재산은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판결을 이번달에 받았습니다.
신협에서는 조금씩이라도 갚는게 어떠냐고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일도 안하고있는 상태이고 신랑의 수입도 세 식구가 겨우 생활할 수있는 정도여서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빠네의 전세집에서 무상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가을에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오면서 신랑직장도 안정이 안되어있고 애도 아직어려 제가 일을 다니지 못하고있습니다.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신랑에게는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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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아파트와 상가를 매매하고 대출금을 정리한 내역을 자세하게 소명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후 면책까지 받으시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는 사라지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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