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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엄마의 파산신고 가능 여부 |
김희 |
조회수
: 2277 |
원래는 저의채무였는데 그것이 엄마의 채무로 넘어간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은 약 1400만원입니다(미래신용정보에서 추심 독촉중).
저는 저대로 빚이 약 2000만원정도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에 변제중입니다, 아버지 급여만으로 생활하기도 벅찹니다.기존 생활비 빚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병 있으시고, . 생활이 어려워서 엄마 병원비 및,
가정 생활비로 쓴것이 연체되고 이자가 불어난것입니다.
저와 아버지 급료로 제 빚과, 생활비 빚은 감당하겠으나.
엄마 빚을 변제키 어렵습니다.
부득이하게 엄마의 빚 파산을 생각중입니다.
가능할련지요? 비용은 얼마나 들며, 혹시 제가 대리로 진행할수 있을까요?
엄마가 편찮으시고, 사회생활을 안해보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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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어머님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파산후 면책까지 받으시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는 사라지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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