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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엄마의 파산신고 가능 여부 김희 조회수 : 2277
원래는 저의채무였는데 그것이 엄마의 채무로 넘어간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은 약 1400만원입니다(미래신용정보에서 추심 독촉중).
저는 저대로 빚이 약 2000만원정도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에 변제중입니다, 아버지 급여만으로 생활하기도 벅찹니다.기존 생활비 빚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병 있으시고, . 생활이 어려워서 엄마 병원비 및,
가정 생활비로 쓴것이 연체되고 이자가 불어난것입니다.
저와 아버지 급료로 제 빚과, 생활비 빚은 감당하겠으나.
엄마 빚을 변제키 어렵습니다.
부득이하게 엄마의 빚 파산을 생각중입니다.
가능할련지요? 비용은 얼마나 들며, 혹시 제가 대리로 진행할수 있을까요?
엄마가 편찮으시고, 사회생활을 안해보셨기 때문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어머님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파산후 면책까지 받으시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는 사라지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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