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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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파산신청 후 나창 조회수 : 2361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권에서는 개인한테 어떤 식으로도 빚을 받으러 올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금융권에서 그냥 손해를 보는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어서 파산된 개인한테 피해가 없게 해 주는건지...
혹시라도 내가 파산신청을 해서 안그래도 고생하는 아내하고 사춘기 자식들이 시달릴까봐 무척 걱정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파산후 면책까지 받으시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는 사라지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으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없으며, 나라에서 대신 갚아주는 것이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의 채권채무 관계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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