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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런 상담도 가능한가요?? |
이창 |
조회수
: 1526 |
좋은 봄날 되고 계신가요? ㅎㅎ
제가 법률에 대해 아는게 없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현재 웹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모 회사의 사이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들어온 일이어서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다 보니 솔직히 돈이 아쉬워서 하게 된 겁니다.. ㅡㅡ;; )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3월말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기능들이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는 요구사항들을 모두 메모해서
그 다음주 2개의 디자인 시안을 제출했고, 그 중 하나의 시안이 컨펌이 되어 일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작업관리를 잘 하지 못해 약속한 날짜에 일이 마무리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죄송한 나머지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조금은 무리인 요구사항도
제작 도중에 아무말 없이 수용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메인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완전히 바꿔 주었고, 추가 개발사항도 수용 하였습니다.. )
이러저러한 연유 끝에 클라이언트가 최초 요구했던 내용들과 추후 추가 요구사항까지
다 적용을 하고 대금 결제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대금 결제 이야기를 꺼낸다고 손해배상 및 사기로 고소하겠다´ 라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저도 발끈해서 작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요청했던 사항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체측에선 당연히 화가 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일이 이렇게 됐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일을 끝내보려고
나름대로의 최선을 방안을 제시하고,
제시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무엇을 베푸는것처럼 말 한다며 더 이상 할말 없으니 법정에서 보자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 일을 안하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잠적을 해서 연락이 안되는것도 아니고..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일을 끝까지 하겠다는 사람한테 고소를 하겠다니
적잖이 당황스럽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일이 마무리 되지 못해 업체가 불이익을 받은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고소를 당할만큼 큰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법의 힘을 빌려 일 처리가 된다면...
어떠한 판결이 나올까요?
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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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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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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