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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상담부탁드립니다. |
파산 |
조회수
: 2291 |
2008년 4월 친구 집에 전세 들어 가는 것처럼 하여(전세대출)
제2금융권에서 7천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최근 이자를 연체하다보니 은행에서 집을 방문 하였고 현재는 집을 뺀 것으로 은행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시 채권단으로 넘긴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대출 받을 시 제가 상환 하지 않으면 집 주인이 상환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혹지 제가 파산 신청을 하면 저의 채무와 집주인의 채무를 면책 또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38세 이고 2002년 부터 2009년 2월까지 개인 사업을 하며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약 1천5백만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
이구요 열심히 한다 하는데도 참....
모두가 제 문제 인거 같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너무 면목도
없고 어떻게 삶을 꾸려 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약 5개월 정도 되는데...이러한 복잡한 채무관계 인해 현재 직장도 잃을 수도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저의 명으로 된 자산이나 재산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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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는 전세금 담보대출을 하신것 같습니다. 전세금 담보대출의 경우 별제권이므로 회원님께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에 못갚는 상황이 발생하면 집 주인이 이를 책임 져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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