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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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상담부탁드립니다. 파산 조회수 : 2291
2008년 4월 친구 집에 전세 들어 가는 것처럼 하여(전세대출)
제2금융권에서 7천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최근 이자를 연체하다보니 은행에서 집을 방문 하였고 현재는 집을 뺀 것으로 은행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시 채권단으로 넘긴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대출 받을 시 제가 상환 하지 않으면 집 주인이 상환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혹지 제가 파산 신청을 하면 저의 채무와 집주인의 채무를 면책 또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38세 이고 2002년 부터 2009년 2월까지 개인 사업을 하며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약 1천5백만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
이구요 열심히 한다 하는데도 참....
모두가 제 문제 인거 같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너무 면목도
없고 어떻게 삶을 꾸려 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약 5개월 정도 되는데...이러한 복잡한 채무관계 인해 현재 직장도 잃을 수도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저의 명으로 된 자산이나 재산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는 전세금 담보대출을 하신것 같습니다. 전세금 담보대출의 경우 별제권이므로 회원님께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에 못갚는 상황이 발생하면 집 주인이 이를 책임 져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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