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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내가 쓰지 않은 계약서와 계약조건 .... |
정헌 |
조회수
: 2431 |
| 첨부파일 |
내가쓰지않은 계약서.jpg |
2006년 2월경 전 pc방을 일원동에 오픈하였습니다. 오픈할 당시
전 kt와 계약을 하였고 50메가를 별도 약정 없이 인터넷을 사용
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았었고 금액도 120만원 정도와 안
정화 기간( 몇달을 할인 해주는 제도 통상적으로 3달정도 무료)
3개월 정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보니 주변 피시방에 비해 터무니 없이 2배가량
돈을 많이 낸 것을 안 저는 영업사원에게 말해 금액을 감액 받
았습니다. 50만원 정도에 안정화 기간 없이 사용하다가
2008년 2월경 영업사원이 서비스 변경을 해야 한다면서
기존 계약을 파기 하고 다시 100메가 서비스로 633.000원으로
1년에 안정화 기간( 안정화 기간이란 몇달간 무료로 해준다는
계약) 3개월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전 영업사원이 (수서 과장 이경호) 별도 계약없이 또한
계약기간 없이 연장한다는 조건과 안정화 기간 3개월로 전화로
하고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불이행 되었고 서비스 상담중 막말과
팀장에 불성의한 태도로 인해 해지를 마음 먹고 다른 인터넷
회사와 계약을 맞었습니다. 그런데 해지하고 보니 3년 약정으로
되어있었고 내가 사인하지 않은 계약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
다. 내가 보기엔 영업사원이 임위로 계약서를 쓴거 같고
그거에 대한 위약금 2.814.660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한두푼이라면 그냥 내겠지만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통보도 안하고 고지서로 발송하고 또한 영업과장이란 사람은
몇마디 싸우다 이제 전화도 안받더니 할대로 해보란 식으로 나오더군요
계약서를 잘 보시면 중간에 약정부분도 다른 팬으로 표시 되어있구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얼마전에 미래신용 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미납금에 대해 채권 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하더군요
신용불량자 될수 있다고 우선 신용불량상태 넘긴건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고객센타에 다시 의뢰 한상태구요 연락은 없네요 자체로
심의 후 알린다고 하고... 꼭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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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만약 회원님께서 구두상이라도 계약을 승인하였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에 해당되므로 회원님은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원님의 상담글에 의하면 회원님께서는 계약조건도 제대로 통지받은 바 없고 kt에서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에 대해서 다투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원님의 말대로 본인은 계약서에 사인한 적이 없고 누군가가 임의로 위조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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