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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부친의 파산 가능여부... |
김복 |
조회수
: 2347 |
부친이 IMF때 등기이사로 사업에 참여하여 보증으로 인하여 3억원정도 신용보증기금에 빚이 있습니다. 이후로 연체이자가 붙어 현재는 8억원을 육박합니다. 현재 부친연세는 70세입니다.
사고가 터진 당시에 아파트 한채가 있었는데 헐값으로 정리하여 그돈으로 현재까지 근근히 생활하셨습니다. 현재는 아들이 생활비를 대고 있고요..
현재 자녀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본인명의 자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명의의 자산에 대해서는 소명가능합니다.)
문제는 모친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고 현재 분양권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보유하고 있고요..금융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들 돈이고 명의 대여형식으로 모친명의를 사용했습니다. 부친의 상황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부친의 파산신청 및 면책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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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채무를 지기 전에 재산을 헐 값으로 처분하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회원님의 경우 어머니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세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파산 신청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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