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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보험관계 |
김윤 |
조회수
: 2366 |
신랑이 사업실패로 신랑한테도 저한테도 빚이 많아요..
신랑은 원금이 1억이 넘구요..전 한오천될거예요..
금고에도 대출이 있는데 연기할때마다 보험을 넣으라고해서
계약자는 저고 피보험자 신랑으로 해서 보험이 몇개있어요
모든걸 해지해야된다고해서 저는 안할거구요
신랑만 하려는데 파산은 30대라 안되고 개인회생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대 금고대출도 갚고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신랑보험도 해지해야하나요?
보험넣는것도 억지로넣고 있어서 힘들긴하지만 해지하면 얼마나오지도
않고..갑자기 신랑이 아프면 돈도아쉽고해서 고민이 많이되요..
저희신랑은 다른건 개인회생에 포함시켜도 금고는 계속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하네요..지금도 그러고있구요..
개인친분으로 언제가되더라도 갚는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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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보험의 경우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해지를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금이 너무 많을 경우 보험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차피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대라 무조건 파산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20대 또는 30대라고 하더라도 조건이 된다면 파산신청은 가능합니다. 회원님과 배우자의 경우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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