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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6월23일 바뀐 보험추심관련으로 피해보고 있는 가장 |
최진 |
조회수
: 1444 |
아버님이 제약회사를 하시면서 할인어음 대출을 진행하면서 은행에 막 입사한 신입행원인 저를 보증인으로 5.6건을 보증인으로 입보하였읍니다
금액은 1억7천 정도 입니다.
98년 IMF 때 대출 고금리시대에 적응이 어려워 그만 부도를 내셨읍니다.
결국은 저도 은행을 그만 두고 파트타임이니 택시 운전이니 이것저것 진행
하였고 물론 대출받아서 아버님 드린 돈들이 있어서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읍니다.
직장생활하는 아내 덕택에 10년 지난 지금은 신용불량은 풀었지만 아버님
채무가 어마어마 하게 늘어나 있었읍니다..생명보험을 하나 넣고 있는나에게 6월 23일날 보험법이 바뀌어 채권자가 추심을 진행하면 지급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방법이 없나 하고 글을 올립니다.도와주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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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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