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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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파산관련 문의사항 정현 조회수 : 1437
안녕하십니까.. 개인파산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1. 아버지께서 지인 회사에 돈을 빌려주셨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원금회복이 안되어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한 30명정도 지인에서 돈을 빌려서아는 지인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셨다가 이번에 부도가 나서 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데(부채금액은 약 15억정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연세는71, 직업무)

2.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이재산도 파산신청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시가3억, 대출2억2천) 팔아 대출갚고난 금액은 사용가능한지?

3. 자동차는 팔고 신청을 해야하는지, 판금액은 조사가 들어오는지?

4. 파산시 돈을 빌려준 지인(차용증보유)에게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지인에게서 돈되는건 다 빼올수 있는지?

5. 장애인이라서 공동명의 자동차 한대있는데..어떻게 되는지?
(실제 아들월급으로 할부로 구입한 차량임)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정보좀 재공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아버님의 경우 어머니 명의의 재산때문에 현재는 파산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어머니 재산을 처분하고 월세로 이사를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난 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국 재산을 정리하고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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