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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중간세에대해서 |
박지 |
조회수
: 2254 |
중간세를 줬는데 세를 들어사시는분이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않아 부동산에 내놔야하는데 그러질 못하고있어요..연락이 되지 않고 회사도 퇴사했다고 합니다. 보증금 50만원받은게 있는데 너무 연락이 되지않아 내일이라도 돈을주고 집을 비워줬으면 합니다.
구두상으로만 계약하였으며 이번달 월세도 반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임의로 열쇠를 뜯고 들어가고 되는걸까요?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경찰과 임의 동행이라도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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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 임의로 열쇠를 뜯고 들어가면 무단 침입죄가 됩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서 행동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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